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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 서명 전에 이 조항을 보세요
요약 가맹계약서에서는 계약기간과 갱신, 영업지역, 가맹금 예치·반환, 점포환경개선(리뉴얼) 비용 분담, 필수품목과 위약금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가 최초 계약을 포함해 전체 10년 범위에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본부가 계약 시 영업지역을 설정해 계약서에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항별 체크표
| 조항 | 확인할 것 | 법 기준 |
|---|---|---|
| 계약기간·갱신 | 최초 기간, 갱신 거절 사유 | 갱신요구권: 최초 계약 포함 전체 10년 범위 (제13조) |
| 영업지역 | 범위가 지도·주소로 구체적인지 | 본부는 영업지역을 설정해 계약서에 기재 (제12조의4) |
| 가맹금 | 예치 여부와 반환 조건 | 가맹금 예치제도 (제6조의5), 반환 사유 (제10조) |
| 점포환경개선 | 리뉴얼 주기와 비용 부담 | 본부 요구 시 비용 일부를 본부가 부담 (제12조의2) |
| 필수품목 | 품목·가격 결정 방식 | 정보공개서의 필수품목 정보와 비교 |
| 위약금·중도해지 | 산정 방식이 과도하지 않은지 | 표준가맹계약서와 비교 |
법 조항에는 예외와 세부 요건이 있습니다. 서명 전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자문을 권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상담 약속은 계약서에
“가맹비 면제”, “오픈 지원”, “근처에 매장 안 냄” 같은 말은 계약서나 부속 합의서에 적혀야 효력을 주장하기 쉽습니다. 상담에서 들은 내용을 목록으로 만들어 계약서와 하나씩 대조하세요.
정보공개서와 함께 보기
계약서의 비용과 조건이 정보공개서와 다르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은 뒤 14일(자문 시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계약할 수 없으니, 그 기간을 비교 검토에 쓰세요(정보공개서 보는 법).
표준가맹계약서 활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종별 표준가맹계약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받은 계약서와 표준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불리하게 바뀐 조항이 있는지 비교하면 검토가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맹계약은 몇 년까지 갱신할 수 있나요?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는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 범위에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가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영업지역 보호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본부는 계약 체결 시 영업지역을 설정해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범위가 주소나 지도로 구체적인지 확인하세요.
매장 리뉴얼 비용은 전부 내가 내나요?
본부가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한 경우 법에서 정한 비율의 비용을 본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 요건은 계약서와 법 조항을 확인하세요.
계약서를 받으면 바로 서명해도 되나요?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자문 시 7일)이 지나야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 표준가맹계약서와 비교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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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기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0조·제12조의2·제12조의4·제13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가맹계약서 (일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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