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이 항목부터 보세요
요약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가맹점 수, 평균 매출, 가맹점이 부담하는 비용, 계약 조건을 담은 공식 문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누리집(franchise.ftc.go.kr)에서 브랜드별로 열람할 수 있고, 가맹사업법에 따라 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으면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열람 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누리집(franchise.ftc.go.kr) 접속
- 정보공개서 열람 메뉴에서 브랜드명 또는 가맹본부명 검색
- 최신 연도 정보공개서 확인 (등록일 확인)
꼭 볼 항목 5가지
| 항목 | 보는 이유 |
|---|---|
| 연도별 가맹점 수 (신규·계약 종료·해지·명의변경) | 늘어나는 브랜드인지, 문 닫는 매장이 많은지 |
| 가맹점 평균 매출 | 지역별 편차와 함께 보기. 내 예상 매출의 출발점 |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비·교육비·보증금·인테리어·로열티) | 광고 문구의 “창업비용”에 빠진 항목 찾기 |
| 영업지역 보호 | 가까운 곳에 같은 브랜드가 생길 수 있는지 |
| 법 위반 사실·가맹본부 재무 | 분쟁 이력과 본부 안정성 |
상담 때 같이 확인할 것
- 정보공개서의 비용과 상담 견적이 같은지
- “지원·면제” 혜택의 조건과 기간, 나중에 공제·상환되는 구조인지
- 상담 때 들은 약속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비용 항목 정리는 창업 비용 계산하는 법을 참고하세요.
숙려 기간은 내 권리
정보공개서를 받은 뒤 14일(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 시 7일) 안에는 계약 체결과 가맹금 지급이 금지됩니다. 이 기간에 같은 업종 2~3개 브랜드를 비교하고, 기존 가맹점주를 직접 만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서는 어디서 보나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누리집(franchise.ftc.go.kr)에서 브랜드별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으면 바로 계약해도 되나요?
아니요.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 시 7일)이 지나야 계약 체결이나 가맹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평균 매출을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평균은 지역·입지·면적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지역별 수치와 기존 가맹점주의 이야기를 함께 확인하세요.
정보공개서에 없는 비용도 있나요?
점포 보증금·권리금·임대료와 운영 자금은 본부 견적에 빠지는 경우가 많으니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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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기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누리집 (일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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